구분 | 차감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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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질병, 사고, 훈련기관 사정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| 1회 |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|
2회 |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| |
3회 이상 |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| |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| 전액 차감 | |
3. 제 4조 제 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 4조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, 지원받은 경우 | 전액 차감 |